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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