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논의하고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 가결되면 실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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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원안에 없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온 몇몇 조항에 손을 본 것이다.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 법사위 90일 이내 →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