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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與 불참

김유성 기자I 2023.08.30 17:15:49

31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與 반발 감안해 일부 조항 수정·완화
거부권 발동 명분 줄이기 위한 목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이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위원 참여 없이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논의하고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 가결되면 실제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유형우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30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원안에 없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온 몇몇 조항에 손을 본 것이다.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 법사위 90일 이내 →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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