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단체에 근거 없이 연회비를 지급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총 13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로는 주민자치과가 공동체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15억3000여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민간위탁금 내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해 센터가 직접 운용하도록 한 것이 적발됐다.
이 결과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조래했다.
또 2022년에는 센터 직원채용 시 센터장은 응시자 5명과 근무경험이 있어 해당 채용의 시험위원직에서 스스로 회피했어야 하나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전원 합격했으며 면접을 거쳐 이중 3명이 최종 합격해 공정한 시험 운영을 저해했다.
지방자치법은 물론 개별 법령 및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특정단체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회비 납부 명목으로 72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센터 내 자체 회의실 공간이 있는데도 센터 회의실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외부 공간을 대관해 총 49회에 걸쳐 대관료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방만하게 운영됐던 분야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행태는 보완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민간위탁사무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이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