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하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먼저 대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해 개선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 삶의 질, 국가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이번 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