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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경찰국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의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현 행안부) 산하에서 외청으로 독립·분리됐는데, 해당 기능을 다시 살리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는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청보다 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은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형성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할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경찰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당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 안건조차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단체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과 근거규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정보경찰의 폐지’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