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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한 택배업체는 배송 과정에서 운송장이 떨어져 배달지를 알 수 없는 상자를 지난 3개월 동안 보관했다. 업체는 주인을 찾지 못한 택배 상자를 보관 기간이 지나자 폐기하는 과정에서 엽총 실탄을 발견했다.
택배업체는 총포나 실탄을 배송 물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택배를 이용한 실탄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해 범죄 협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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