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촉구"

손의연 기자I 2021.09.09 16:26:38

"항공과 유사한 해운산업은 해운조합 설립해 운영 중"
"항공산업, 국제여객 97%·수출입액 30% 담당하는 중추 역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해서라도 조합 설립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법안심사 및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항공협회 (사진=협회)
한국항공협회는 9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촉구 호소문을 마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국토교통부 및 항공업계가 지난해 3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올해 1월 하영제의원(국민의힘)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항공업계는 호소문에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체 항공사 임직원의 59%가 유무급 휴직을 통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임시 생존 방편에 불가해 사태 장기화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기업규모가 항공사 보다 영세한 항공기 지상조업·정비업 등 연관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일시적 현금흐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금융안전망 신설 등 중장기적인 시각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보증과 투자,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융자 등 종합적 금융기능이 가능한 조합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항공산업과 유사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광복 직후인 1962년부터 해운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해 선박 등 자산투자, 공적보증을 통해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부디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델타변이 확산의 경우처럼,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 올 수 있다”며 “더 늦어지기 전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라도 항공금융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조합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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