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금호23구역’과 ‘신설1구역’ 비대위 등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추진을 비판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상가주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공공재개발 자체를 하면 안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의 주민 동의로만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건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 비대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비대위는 특히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합설립추진위원위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59.2%다. 비대위는 동의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실제로는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 1107㎡ 중 4079㎡(13.1%)만을 소유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상가 소유주와 세입자들은 재개발 기간 내 영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 타격이 큰데다 지금과 같은 평수의 상가를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형 상가 소유주는 재개발 후 같은 넓이의 상가를 분양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체계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 민간개발을 열어두고, 특성화지역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간개발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면적 비율 역시 전체 면적의 54%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추진위장은 “민간개발로 가면 분양가상한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주민동의 60%를 얻어 구청에 승인 신청을 넣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인 만큼 주민 반대를 봉합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시장의 반향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공성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해 저렴한 주택공급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흑석2구역 총 4만 5229㎡ 규모 땅 위에 주상복합아파트 3채를 세워 1323가구와 복리 부대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자료에 따르면 용적률 600%,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제안됐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75%를 반영한 3.3㎡당 4000만원선을 제시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재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주민 협상단계부터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너무 높은 청사진을 제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문제와 결합해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민간 재개발보다 낮은 가격에 많은 주택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