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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내기도 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세금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데다, 부동산 시장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향후 보유세를 감면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가 없었고 논의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며 “일각에서 세금 완화를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니 당이나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주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안정화되어 가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가구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등록을 독려한 정책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당시에도 과도한 혜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3년간을 유지하다 지난해 7월에야 신규 등록을 막았다.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로또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특위는 2·4 대책과 대출규제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