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상적인 자문료를 받았을 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향해 이른바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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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획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도 라임에서 6700억원 상당을 환매할 수 있도록 라임 펀드 재판매를 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로,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받거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죄”라며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입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부사장이든, 김 회장이든 윤 전 고검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그 누구도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탁이 있었단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알선수재죄에선 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회장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알선수재 규정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직무 범위를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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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이어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수사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꺼냈다. 그는 “검찰이 계약 당사자이자 자문료를 직접 지급한 김 회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저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한 번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통상 경우라면 검찰은 김 회장 조사까지 참고인 중지를 하거나 김 회장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심각하게 대립 갈등하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을 포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저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검찰이 자신에게 ‘표적·먼지털이식·탐색적 수사’를 했다고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이전이라도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