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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되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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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I 2021.03.19 17:06:18
[용인·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용인·수원·고양·창원)이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문제가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백군기 시장 대신 참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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