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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법이 만들어지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예방교육을 하면서 갑질이 조금 줄어들었다”면서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비정규직이고, 노조가 없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겐 갑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질금지법에 △가해자·사용자에 대한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관계인(친인척, 원청, 아파트주민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반쪽짜리 법’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날 발표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사장의 아내가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고, 법인차 명목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사장의 딸 역시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원들은 임금의 70%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들 가족은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 더욱이 사장의 딸은 막말과 직원에게 잡심부름을 시키는 게 일상이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시국에 사람이 너무 많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어 자살충동까지 느낀다는 게 이 업체 직원의 하소연이다.
또 다른 B업체는 5인 미만 사업체다.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과중된 업무 강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참고 넘길 수 있지만 직장 상사의 갑질은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상사는 업무시간이 지나거나 주말에도 전화해 욕설과 함께 업무를 시켰고,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둬야지.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꼭 줘야 하냐. 그냥 자르면 된다.’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직원은 수면장애와 우울, 불안 등 증상까지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체는 직장 내 갑질을 못 이겨 신고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날 “사장과 상사의 폭언과 모욕과 괴롭힘으로부터 직장인들을 보호해야 할 ‘집’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붕과 문이 없어 비가 새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법의 나머지를 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