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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총 1만3228명으로 집계됐다. 19일 하루에만 3645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