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자금 조달 계획 방법으로는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시행 규칙 항목을 구체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 지급 수단 기재를 추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9억원을 넘는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만약 증빙자료를 확인해 이상 거래 의심될 시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즉각 조사에 착수, 과태료를 부과·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