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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에서 의무고용률을 지킨 사업체가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자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지난해 의무고용 사업체 2만 9018곳에서 장애인 근로자 22만 6995명이 일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이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54%에서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졌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만 4615명을 고용해 고용률은 2.78%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0.1%포인트 낮아진 결과다.
17개 시도 교육청 고용률이 0.14%포인트 하락한 것이 주원인이다. 17개 교육청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률(공무원)은 1.7%로 공공·민간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다.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도 고용의무가 부여됐지만 교육청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은 1만 4246명을 고용해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포인트 낮아졌다.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나 고용률이 낮아졌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 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려서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킨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연구원·대학병원·중소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이나 지방의료원·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37.6%, 37.4%로 여전히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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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했다.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35%로 100~299인 기업 장애인 고용률 3.05%에 한참 못 미쳤다.
1000인 이상 기업 중 26.5%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비율은 △100∼299인 53.4% △300∼499인 38.7% △500∼999인 33.7%였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애인 직무를 발굴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취업알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이나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나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장애인이 임용시험에 탈락해도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후 평가에 따라 정식교원으로 임용한다. 일본은 장애인 교원 양성대학을 별도로 설립해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