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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범 검거

최정훈 기자I 2019.03.28 12:00:00

사고 직후 11km 가량 신호위반하며 도주
경찰 "음주운전 혐의는 특정하지 못해"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 예정"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5분쯤 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차량 사진.(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벽에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29)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25)씨를 자신의 SUV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A씨를 친 뒤 차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성수대교까지 1.3km 구간 동안 신호등 5개를 모두 위반하며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팔과 다리에 전치 16주에 달하는 큰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곧바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장씨의 차량 외관을 확인했지만 차량 번호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장씨의 차량에 안개등 하나가 고장난 것을 토대로 예상 도주 경로와 강남·광진·성동 등 6개 자치구 일대의 CCTV 250여 개를 확인해 장씨의 주거지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지난 25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뺑소니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장씨는 자신이 치고 달아난 물체가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장씨를 검거한 이후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하기 위해 음주 여부를 조사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맥주 한 잔 정도의 음주 사실만 발견해 음주운전 혐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거주지까지 11km가량을 과속 도주한 점과 사고 다음 날 바로 차량 수리를 맡긴 점을 토대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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