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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경상경비 인상 최소화, 업무추진비 동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을 유도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일자리의 질 개선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혁신제품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사내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8%)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8%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1.8%)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0%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