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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대상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추가키로 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한다. 환경부 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해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보호대책은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의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이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