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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 지방선거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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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8.05.10 12:00:00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혐의로 현재 조사중

(출처: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날부터 6월 13일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은 테마주의 형성과 소멸일, 분류 사유, 관리 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테마주 형성일 이후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를 진단한다. 같은 테마주 중에서도 과열 양상을 띠는 경우, 전체 시장 대비 테마주의 변동성이 큰 경우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출된 종목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에 전체 매매데이터를 징구해 ‘현미경식 매매패턴 분석’을 통해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상매매가 나타난 혐의계좌를 찾은 다음, 해당 혐의계좌와 동일 종목,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숨겨진 또 다른 혐의계좌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Fast-Track)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키로 했다.

금감원은 실제로 정치테마주 종목에서 단주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매차익 용도의 주계좌와 시세조종 용도의 보조계좌가 함께 종목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단 지적이다.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한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종목, 위반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제보 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작년 5명에 대해 총 8727만원을 지급했고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정치테마주 이상징후가 광범위하게 지속될 경우 특별조사국 내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 투자와 관련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는 기업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많아 무분별한 추종매수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터넷에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허위사실, 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에 관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혹은 대가를 수수하고 증권이나 은행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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