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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공모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구속돼 있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해수부 장관, 윤 전 해수부 차관과 짜고 해수부 소속 실무자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특조위의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및 윤 전 차관과 공모해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알려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실행토록 지시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공범 관계를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들이 특조위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침해해 진상 규명 등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왔다”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지시를 받은 해수부 중간 간부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