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1월 설립된 파운텍은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컴파운드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다. 전력케이블 부품을 만드는 사업 특성상 LS전선과 밀접한 사업관계를 형성해 온 계열사다. 지분구조는 LS전선이 51%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구자홍 LS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했다. 구 회장(8.58%), 구 회장의 친동생인 구자엽(4.29%)과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4.29%) 등이다. 이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됐던 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전선은 일감몰아주기는 없었지만 비계열사와 차별적인 장비 대여 및 매각 등으로 부당지원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LS전선은 그해 11월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원에 달하는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후 7년간 저가로 임대하는 등으로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파운텍이 리스사업자로부터 장비를 빌렸을 때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고, 임대료 일부(7400만원)와 임대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4400만원)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LS전선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억원에 판매하면서 2억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 대해서는 1억3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임대료에 감액해주면서 부당 지원을 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규제)에 따라 이같은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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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LS총수일가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11년 11월 4일 파운텍 지분 49%(39만2000주·186억원) 전량 처분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역시 2014년부터 시행된 만큼 총수일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도 피해갔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 지원금 15억1000만원의 97%에 이르는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관련 과징금은 지원금액인 최대 8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가중 요인등이 반영되면서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간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대기업이 부당 지원행위인 만큼 부당 지원금의 90% 이상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엄중제재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