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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을 상대로 검찰과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및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 2922건에서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74%를 차지했다. 20~30대 여성의 피해금액은 175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247억원의 71%에 이른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피해금액인 19억원에 비해 9배 가량 많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라며 접근해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됐으니 국가가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은 “주로 결혼자금 등 용도로 모은 목돈이 대상이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20~30대 여성이 주요 타깃이 되는 것은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의심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무직 여성의 경우 사기범이 사건번호와 명의도용, 계좌안전조치 등 전문용어를 구사하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사기행각이 들통나도 젊은 여성은 물리적 제압이 용이한 점도 한 이유다.
경찰은 정부 관계자라며 계좌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대출진행에 필요하다며 각종 비용의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으면 양해를 구한 후 끊어야 하며 만약 전화를 못 끊게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전달은 해선 안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계좌에 송금 금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환급을 못 받는다.
경찰은 수사기관 및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인출 요구 때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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