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작년 2152건·247억 피해…20·30대 여성이 74%

이승현 기자I 2017.04.05 12:00:10

20·30대 여성,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 74% 차지
경찰·금감원, 강력 단속 및 은행지도 나서
"정부기관이라며 돈 전달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자료=경찰청)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국 국적 길모(27)씨 등 3명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피해자 6명에게 총 1억 7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이 속한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은 마구잡이로 전화를 걸어 젊은 여성으로 보이면 검사를 사칭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길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가짜 서류를 보여주며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해 돈을 직접 받아챙겼다.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20대 중후반 여성들이었다.

경찰은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을 상대로 검찰과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및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 2922건에서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74%를 차지했다. 20~30대 여성의 피해금액은 175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247억원의 71%에 이른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피해금액인 19억원에 비해 9배 가량 많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라며 접근해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됐으니 국가가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은 “주로 결혼자금 등 용도로 모은 목돈이 대상이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20~30대 여성이 주요 타깃이 되는 것은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의심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무직 여성의 경우 사기범이 사건번호와 명의도용, 계좌안전조치 등 전문용어를 구사하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사기행각이 들통나도 젊은 여성은 물리적 제압이 용이한 점도 한 이유다.

경찰은 정부 관계자라며 계좌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대출진행에 필요하다며 각종 비용의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으면 양해를 구한 후 끊어야 하며 만약 전화를 못 끊게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전달은 해선 안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계좌에 송금 금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환급을 못 받는다.

경찰은 수사기관 및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인출 요구 때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자료=경찰청·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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