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모금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21명 재판행

전재욱 기자I 2016.01.08 16:0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8일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간부 A씨 등 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옛 진보당 중앙당은 2013~2014년 전국 16개 시·도당이 소속 국회의원 앞으로 모금한 정치자금 5억5100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회계책임자 A씨 등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국회의원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려면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만 관리할 수 있는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특정 의원에게 모금된 후원금을 다른 의원 앞으로 돌린 것으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옛 진보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이 같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한 조치다.

검찰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해당 법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을 지켜본 뒤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옛 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얽힌 내란음모 사건 이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으며 당비 수입이 줄어들자 정당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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