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 앞으로 5년 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율은 홍룬스틸이 32.72%로, 그 밖의 공급자 100여개사는 28.23%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해 4분기 대비 24%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진시스틸, 르자오스틸, 라이우스틸, 마안산스틸, 신타이스틸, 티엔싱스틸, 바오토우스틸 등 7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H형강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25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약 70%, 중국산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의 이번 조사는 국내 H형강 생산업체인 현대제철(004020)과 동국제강(001230)이 지난해 5월 31일 무역위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개시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 간 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 관계자는 “가격인상약속 및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 볼트 생산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이후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볼트 수입량이 2013년 3~8월엔 27만2952㎏에서 지난해 3~8월엔 58만3880㎏로 113.9% 급증해 우리 볼트 기업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피해 기업은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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