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더 인플루언서' 상금 3억 못 받는다…왜?

이로원 기자I 2024.08.21 17:09:47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스포 때문"
"비밀 유지 의무 저버려 상금 지급 못해"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이 지난 5월 폭로
"오킹이 자기가 우승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스캠 코인’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오킹(32·오병민)이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우승에도 불구하고 스포일러로 인해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오킹 인스타그램 캡처
21일 넷플릭스는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콘텐츠 공개 전에 누설한 오킹과 관련해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킹은 현재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지난 5월 27일 개인 채널에 “오킹이 3개월 만에 유튜브 방송에서 해명한 건 ‘더 인플루언서’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월13일 유덕준과 오킹이 우리 집에 놀러 와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우승자는 바로 오킹 본인이고, 상금 2억원~3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오킹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이사로 등재했다. 애초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해 비판을 받았다. 자신도 피해자라며 위너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오킹이 출연한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서바이벌로 ‘대한민국의 TOP 10 시리즈’ 연속 1위에 오른 데 이어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 4위에 등극하는 성과도 거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