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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감찰부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경위와 사전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이번 행동이 사실상 ‘항명’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현재는 사문화됐지만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강조되는 집단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당초 김 여사의 조사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대면으로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38기)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이원석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를 사실상 ‘감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자 이창수 지검장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거다. 다만 이 총장은 김 부부장검사의 사표 반려를 지시하는 등 대검 간부들이 지휘부 갈등 봉함에 나섰으나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과의 갈등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지검장의 진상파악 중단 의견에 대해서 대검 관계자는 “진상파악은 수사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소통해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