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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산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일하면서 납품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업체에서 뇌물 약 2억원, 김씨는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중 2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단 출범 전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탄천환경 소속 직원일 때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탄천 환경 소속 직원은 지난 2021년 1월 공단이 출범하면서 고용 승계됐다.
한편, 공단은 탄천물재생센터 센터장이던 이씨를 2022년 파면했다. 센터 총무부장을 맡았던 김씨는 올해 4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