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기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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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자 형태 정류장을 빠져나가려면 왼쪽으로 돌아나가야 하는데 버스는 그대로 직진하더니 속도를 높여 인도로 올라가 보행자와 시설물을 들이받았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버스가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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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회사는 사고 직후 운전 기사들에게 ‘정차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라’고 급히 공지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인 A씨와 승객, 목격자 등 진술과 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