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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에 대해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