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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인들의 높은 만족도(90% 수준)를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3년간 617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으며 351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이중 125건이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테스트조차 할 수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는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등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3조 8000억원의 투자와 약 1100억원의 매출 신장, 약 5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혁신을 향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차장은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 조정해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도 “이젠 승인과제 관련 후속 법령정비를 챙겨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 원팀처럼 협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