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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송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병합 심사하고 대안으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송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농수산품 가액 상향 요구가 있었는데, 국회가 이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농가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