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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레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여수 특성화고 3학년생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결과 홍군이 일하던 요트레저 업체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고,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사고 등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발표함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인권위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홍군은 사고 당시 홀로 잠수작업을 하고 있었고, 요트 관광객 식사 제공과 안내 업무를 맡기로 한 홍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 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시행해 정책·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