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 관련 댓글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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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균 근무시간을 한 주 이내로 한정하지 말고 평균 52시간으로 하더라도 분기별이나 6개월 등 기업이나 근로자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노사 간 합의로 할 수 있는 예외가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토로하더라.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과로사 부추기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지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 지사 유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지사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