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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 공대위에는 베이비박스와 입양단체, 한부모단체, 고아단체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는 실명으로 출산을 하기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외 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현 제도가 영아 유기 등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상담 등을 받은 산모의 아기는 국가 기관이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이며 강제적인 출생신고로 수많은 아이들을 유기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살리며 미혼부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사적 입양이 횡행하고 있고 끊이지 않는 영아살해 사건을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잊을만 하면 접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현 법률과 제도의 한계와 허점이 숨어있다”며 “보호출산제는 이런 비정한 현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