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 차례나 촉구했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 건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