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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직의 상설화…대검, 정원 대비 160명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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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11.29 14:00:00

감사원, 대검 등 첫 전면감사 결과 발표
8개 임시조직 운영…3곳은 규정상 존속기간 넘겨
보수규정 부실로 해외파견 검사들 2000만원 수당 부당지급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조직으로 운영해 정원보다 16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규정 미비로 해외파견 검사들은 2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지급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검 등 3개 기관(인천지검·부천지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검 등에 대한 조직·인사, 예산·회계,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살펴봤다. 검찰 조직에 대한 전면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규정상 존속기간 넘겨 임시조직 운영

감사원은 대검이 다른 검찰청에서의 파견 등으로 정원인 560명 보다 16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정규조직 외 8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검 내 임시조직은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특별감찰단 △검찰개혁추진단 △양성평등담당관실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보면 임시조직은 정원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또 최대 존속기간인 5년을 넘으면 임시조직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대검의 8개 임시조직 가운데 검찰미래기획단(12년 11개월)과 국제협력단(8년 5개월), 형사정책단(8년 4개월) 등 3곳은 최대 존속기간인 5년을 넘어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안부의 정부조직 총괄 및 조정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조직을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최대 존속기간이 지나면 폐지하거나 해당 수행기능을 기존 정규조직으로 넘기는 등 임시조직이 상설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규정미비로 검사 수당 중복지급

해외파견 검사에 대한 부적정한 수당지급은 규정 미비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 직급보조비에서 교통보조비 상당액(월 13만~20만원)을 감액토록 한다. 법무부는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을 반영하기 위해 2011년 3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검사에 대해 교통보조비 상당액(월 20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천지검과 부천지청 소속 국외파견 검사 6명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근무수당에서 교통보조비 총 2180만원을 감액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 등에서 교통 보조비 상당액을 감액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성폭력 프로그램 완전이수 전 출소한 성폭력범죄자 295명을 점검한 결과, 서울고검과 부산지검은 미이수 출소자 9명에 대해 출소 후 최대 2년 5개월여 동안 이수명령 집행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 중 2명은 검찰의 이수명령 집행지휘가 없었던 기간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되기도 했다. 서울고검과 부산지검은 지적을 받고서 지난 6월 집행지휘를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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