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의견 제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15만4183실과 상업용 건물 49만5379호 등 총 121만5915호다. 고시 대상은 올해보다 9만9339호(8.9%) 늘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지역별 예상 변동률을 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상승 폭(3.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2.56%), 대전(0.1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울산은 0.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7.5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 기준 상승 폭(2.87%)과 비교하면 2.6배나 상승 폭이 더 크다. 상업용 건물도 서울(8.52%), 경기(7.62%)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구(8.52%), 인천(6.98%)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에는 올해 시세 급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국세청이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상향함에 따라 기준시가도 올랐다. 국세청은 “시세반영률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고시 기준시가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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