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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기업 적어도 4000억원 부가세 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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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8.09.28 14:52:53

더불어민주당, 경실련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톨노회 개최
구글플레이, 유튜브 광고 등에서 연간 4조원 이상 매출 발생
EU, 3조9000억원 부가세로 부과..우리도 4000억원은 돼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해외 IT기업으로부터 적어도 4000억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거뒀어야 했다. 실제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눈여겨봐야 한다.”

구글·페이스북·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걷었어야할 부가가치세가 4000억원 가량 돼야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015년 유럽연합(EU)가 해외 IT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총 30억유로(약 3조9000억원)이라는 점과 구글 등이 국내에서 올린 추정 매출, 한국과 EU 간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2016년 국내 매출 추정치는 4조1131억원, 2017년은 4조8810억원이다. 2016년 전체 네이버 매출이 4조216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구글은 2~3년전부터 네이버 매출을 앞섰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네이버는 2016년 4231억원을 납부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항목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구멍..“4000억원 어디로 갔나?”

박영선·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부제는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였다.

발제자로는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인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가 나섰다. 방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가 부가가치세 항목을 보다 자세하게 분류해 해외 IT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최소한으로 막아야한다는 내용이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실련 주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 첫번째부터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 과장, 박훈 경실련 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봉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방 교수는 유럽연합(EU)와 영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도 보다 강력한 부가가치세를 해외 IT기업의 서비스에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든 예는 OECD가 2017년 발간한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나 영상 콘텐츠 등 무형의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공급받은 측의 국가로 정했다. 다만 다국적기업처럼 여러 국가에 공급처가 분산돼 있을 때에는, 그 기업이 생산한 무형 자산과 용역을 실제로 사용하는 국가로 했다.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처럼 해외 기업의 콘텐츠를 소비자가 사는 거래의 경우는, 소비자가 있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해외 기업에 부가가치세 등록에 대한 최소 기준점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EU는 2015년 총 30억유로(약 3조9000억원)을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로 징수했다. 방 교수는 우리나라 GDP가 EU의 10분의 1인 점을 고려해 4000억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해외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방 교수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하는 역차별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예컨대 국내 IT업체가 인터넷광고나, 앱마켓, 클라우드 컴퓨팅, 3D프린팅 등의 디지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부가가치세법 상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과세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해외 기업들에 자진 매출 신고나 세금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에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실현까지는 아직 멀다는 게 토론자들의 의견이었다. OECD나 EU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방 교수는 “글로벌 기업이 과도하게 독점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 재규정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토론자 대체로 ‘수긍’..해외기업 입장 無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해외기업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0여개 이상 국가가 OECD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대부분의 G20, OECD 국가들이 국외 사업자들에 의한 B2C 디지털 상거래에 대해 과세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동남아,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B2C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국외기업만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승자독식 구조가 나타나기 쉬운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업간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내용 규제, 망사용료 차별 등 문제를 둘째로 놓아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조세에 관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며 “부가세 문제만 어느정도 진척됐고 법인세 등 나머지 조세 제도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EU이 부가세 뿐만 아니라 인터넷광고세, 문화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준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해외기업 과세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김성수 의원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등의 기업들이 수 조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안내고 있다”며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할 현안”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국 등에서는 구글세를 도입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이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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