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SBS(034120)가 획득한 브라질 월드컵방송 저작권을 둘러싼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종합편성채널채널사업자(종편 PP)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보도PP)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PP 4개사와 YTN, 뉴스Y 등 보도PP 2개사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BS가 뉴스보도를 위한 월드컵방송 자료화면을 좀 더 빨리 제공해야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가 2011년 마련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보면 제5조는 중계방송권자(SBS)는 타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방송사업자(OTT)에 뉴스보도나 해설을 위한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월드컵 경우에는 1일 최소 2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단 3항 2에는 방송중계방송권자에 앞서 제공받은 자료화면을 사용해 먼저 뉴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이 있다. 즉, SBS가 뉴스 보도를 하기 전 타방송사에서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SBS는 이 조항에 근거해 지난 금요일부터 월드컵 관련 자료화면을 ‘SBS 8시 뉴스’ 직전인 오후 8시경에 제공했다. 다만 사전에 영상을 받거나 제공 영상 분량을 늘릴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내야한다고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 SBS는 PP사에 7~8억원을 요구했지만, PP사는 절반 수준을 제시하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
MBN은 오후 7시40분에 ‘MBN 뉴스8’을, JTBC는 9시에 ‘NEWS 9’를, TV조선 ‘뉴스쇼 판’과 채널A ‘종합뉴스’는 9시20분에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8시에 영상을 받으면 사실상 제대로된 뉴스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종편 한 관계자는 “SBS가 너무나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그럼에도 보도를 위한 영상은 제공받으려고 했지만,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제대로 편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을 위해 방통위에 이를 해결해달라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SBS 관계자는 “기존에 남아공월드컵이나 런던올림픽때는 보도PP가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현장 취재 등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방통위의 금지행위 기준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