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평산(089480)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8일 평산에 대해 자본전액잠식사실과 관련해 다음달 30일까지(법정제출기한)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관련, 사업보고서상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