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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사회에서 늘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에서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우선 입소자가 중간에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했다.
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사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개정령안에 담겼다.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