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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착수한 구미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51건의 절도사건으로 나눠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측은 취소 이유를 두고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으나 유사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수십 건으로 나눠서 접수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설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담당자의 실수라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절도 발생원 작성 지침이 2016년 수정됐다. 이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범죄는 최초의 사건을 적시한 뒤 한 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검토 중”이라며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이지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