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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회생절차 끝냈다…오아시스 만나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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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8.22 10:53:19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회생담보권 전부·회생채권 96.5% 변제 완료
신선식품 배송업체 오아시스 품에 안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2일 주식회사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제3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티몬은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티몬은 이를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8월 2일 개시보류결정을 통해 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0일 정식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4월 14일엔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이후 6월 18일 회생계획 수정안이 제출됐고, 6월 20일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당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와 일반 회생채권자 조가 가결했지만,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에서 부결됐다. 이에 법원은 6월 23일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 내용대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는 점도 강제인가 결정의 배경이 됐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티몬의 회생절차 종결로 오아시스의 인수가 완료되면서 티몬은 새로운 모기업 아래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근로자 고용도 유지되고 있다.

자료: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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