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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동료 B씨와 함께 생활하다 지난해 1월 방값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와 다툼이 발생했고, B씨는 집에서 나가겠다며 자신의 친형 C씨에게 짐 싸는 것을 도와달라고 연락했다. 친형이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 A씨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자 살해를 계획했다. 이후 피고인은 친형이 보는 앞에서 짐을 싸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해 살해를 계획하고 과도로 가슴 등을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장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