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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7월 4일 퇴원을 앞둔 환자 B씨를 진료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의료행위를 하며 검사를 위한 장비를 환자의 몸에 삽입했을 뿐, 자신의 신체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A씨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환자 B씨가 출산한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