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결의안에 반발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더 새롭고 발전된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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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 결과 이란이 핵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두 개 시설물 주변에서 우라늄 입자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35개 회원국 중 19개 회원국이 찬성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부르키나파소는 반대표를,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앞서 IAEA 이사회는 지난 6월에도 이란에 현지 사찰에 협조하고 감독관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는 이란이 202.8㎏의 저농축(3.67%)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한편 비축량도 늘려왔다. 농도를 60%까지 올린 우라늄은 추가 공정을 거쳐 농도를 90%까지 끌어올리면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다.
AEA가 최근 회원국과 공유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기준 이란의 농도 60% 우라늄 비축량(182.3㎏)이 지난 8월 보고서에 나온 비축량(164.7㎏)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이 미신고 시설에서 비밀 핵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란은 IAEA의 모니터링과 사찰단 방문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