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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청구인 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청구액을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투자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청구인의 투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라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인정했다. 실제로 청구인은 국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의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돼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첫 ISDS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