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민배달은 배달의민족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업체가 스스로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단체들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주문액의 6.8%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음식값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민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통해 배민배달 가입자를 늘리고, 점주가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가게배달은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 수수료가 과하다는 의견은 참여연대 등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배달앱 신고 182건 중 배달의민족에 관한 내용이 82건(45.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내용은 ‘수수료 과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지연 및 배차거부 시스템’(7건), ‘배송지역 제한’(3건), ‘배민배달 가입 유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들은 입점 업체가 쿠폰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데도 쿠폰 적용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잘못된 정산 방식과 불공정한 수수료로 가맹점은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해답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불공정 행위를 밝히기까지 1∼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