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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딸인 피해자 B씨를 비롯해 가족들이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즉사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한 결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우발범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