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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AI 시스템 개발에 힘합친다

한광범 기자I 2024.06.03 15:00:00

과기부·금융위·개보위·국과수·KISA 상호 업무협약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통화 데이터 민간기업 제공
SKT, 이달 중 비식별정보 받아 AI 탐지서비스 개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정부 관계기관이 힘을 합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그동안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 중심이던 협력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가세하게 됐다.

관계 기관들은 우선 금융당국·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 등 민간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이 같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관계 기관들은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기관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개인정부위)
SK텔레콤은 이 같은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그동안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왔다. 이에 관계기관은 논의 끝에 국과수가 약 2만 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6월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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